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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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민관협의체 합의내용을 토대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서울경제 2019.9.10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이영성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05
  • 조회수
    3,977
  • 등록일자
    2019-09-10

브리더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은 양은 아니며, 환경 선진국들은 사전 보고 외에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는 여섯차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업계의 저감방안, 정부의 불투명도 관리방안 등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19.9.10일 서울경제 < '괴담' 책임지지 않는 정부·지자체 >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철강업계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브리더밸브 개방 시 나오는 물질은 대부분 먼지였고 오염물질은 워낙 미량이었다"


② 겨우 찾아낸 한국과 환경 선진국들의 다른 점은 "다른 나라는 개방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고 하더라"는 것뿐임


③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적 사실과 이성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있지도 않은 '오염물질 괴담'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로부터 환경부, 지자체가 교훈을 삼기를 바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오염물질이 미량이다"고 언급한 적은 없으며 오염물질이 배출된 이상 양에 상관없이 적정관리가 필요함


9월 3일 브리핑 당시, 오염물질의 양이 미량이라고 언급한 바 없음


- 브리더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이 제철소의 연간 먼지 배출량의 최대 1.35% 수준이나 개방횟수(6~8회), 배출시간(5분 이내/1회) 등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에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적정 관리가 필요함(☞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아울러, 이 문제에 있어 배출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게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방시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적정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임 


②에 대하여 :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임. 밸브 개방시 보고 이외에도 미국은 불투명도 규제 등 관리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


해외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정기보수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었으나, 관리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음


- 유럽은 브리더밸브 개방시 인허가 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불투명도 규제를 통해 먼지 농도를 관리 중이었음


미국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에서 직접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함


- 인디애나 州에서는 주거지역 인근의 제철소에 대해 불투명도 20%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초과시 최대 49,000달러(하루 기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아울러, 미국도 현재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주(州)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 관리대책에는 사전 보고 외에도 불투명도 관리, 세미브리더 활용 등 공정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③에 대하여 : 민관협의체에서는 과학적 사실,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철강업계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관협의체 발족 당시 언론에는 "브리더 밸브 개방시 수증기 밖에 나오지 않는다", "해외제철소도 국내와 동일하다", "별다른 저감방안이 없다"는 철강업계의 주장이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사실임


이에 민관협의체가 발족한 이후 오염물질 공동조사, 해외사례 조사, 저감방안 논의 등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과정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브리더밸브 개방시 먼지가 주요 오염물질로 배출된다는 사실과 해외 제철소도 브리더를 개방하지만 사전보고, 불투명도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확인함


- 먼지를 줄이는 저감방안에 있어서도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 조기 중단 등의 방안도 찾아냄


따라서, 중앙정부, 시·도, 제철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한 것을 "괴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폄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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