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설석진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11,256
  • 등록일자
    2000-10-26
1.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절차를 통일하고 통
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
향평가법」이 제정('99.12.31: 법률 제6,095호)됨에 따라 평가대상사
업의 범위, 평가서작성체제, 주민의견 수렴절차, 영향평가대행자의 등
록요건,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기타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교통·재해등 분야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평가협의시기를 정하고 공유수면에서 광물·골재 등을  채취하는 경
우  채취면적외에 년간 채취량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 결정기준으
로 추가하고 난개발로 인한 홍수등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해영
향평가대상을 확대함.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조례로 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
는 사업의 규모를  이 영이 정하는 사업규모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
되, 100분의 50미만인 사업이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평
가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도록 함.
다. 통합영향평가서는 요약문·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 수렴·교통
분야·재해분야·인구분야·환경분야·부록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고
분야별 세부 작성방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
라. 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영향평가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
마. 주민의견 수렴시 지역주민이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정함.
바. 영향평가대행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계약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구분·
명시하도록 함.  
사. 평가서협의기간을 45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영향평가협의완료 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재협의를 해
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수차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도 재협의 대상으
로 함.
자.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평가서협의기관장이 현지여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협
의 절차의 일부 생략등 약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교통영향재평가 사유를 자동차의 평균 주행속도 또는  평균 지
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각각 3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
나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0월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
장, 전화번호 : 504-92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부 환경평가과(전
화:504-9287, 3679-4268, FAX: 507-6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