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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ET)산업 육성 본격 나서
  • 등록자명
    박미자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조회수
    12,109
  • 등록일자
    2001-03-24
□정부는 재경부, 외통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8개부처) 합동으로 2001∼03년까지의 환경산업 발전전략
을 확정
- 2.5일 있은 대통령 새해업무보고에서도 환경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환경산업은 정보통신(IT)·바이오(BT)산업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발
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

-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질 개선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음하는 기틀 마련 필요
정부는 환경산업 발전이 향후 산업 전반의 수출경쟁력 제고뿐 아니
라 기후변화협약과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작년 4월 환경부차관을 단장으로 8개
부처 실장급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등으로 [환경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8개월여에 걸쳐 범부처적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왔음
환경산업 발전전략은 국내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년까지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소관부처별로 5개분야에 54개 중점전략을 포함
- 정부·민간 합동으로 21세기형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
-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문화 확산
등을 통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한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육성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정부 차원에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분야별 주요 발전전략과제는 아래와 같음
▶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
-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Eco-Technopia 21)』착수(환경부)
- 폐기물 재활용기술 (환경분야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000
∼03년 382억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중점 개발('97∼2003년
450억원, 『국가지정연구실』환경기술 개발 확대(2000년 10개, 과기
부)
-「청정생산기술 보급 종합계획」수립·추진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지원(2001년 345억원, 산자부)
-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농림기술개발사업)과 보급 촉진(농림부)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개발 5개년 계획」수립·추진 및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건교부)
▶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제작차등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초시설 방
류수 수질기준등)와 장기 환경관리기준을 5∼10년 단위로 예고
-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 확산을 위한 청정생산 산업기반 조
성, 기업의 환경친화경영 촉진, 환경친화적 건축물 확산 및 건설현장
의 환경관리 선진화, 환경상품 소비 활성화 추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생산기술연구원) 운영 및 청정생산 설비설
치시 산업기반기금 융자 확대(2001년 660억원 → 2005년 1,000억원,
산자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수립·추진(농림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지침서 및 S/W 개발·보급(2000∼02년 백색가
전제품·휴대폰에 대해 시범 적용, 산자부·환경부)
『기업환경보고서』작성기준 및『기업환경회계』마련·적용(2002
년)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시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금융기관의「기업환경위험성평가」지원
『그린빌딩 인증제도』시행(2001년, 환경부·건교부), 환경친화적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 및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현실화 기준 마련(건교
부)
환경상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자제품·타이어 등에 대한 [환경성
적표지제도] 시행(2001년) 및 환경표지 및 GR 등 우수 환경제품 인증
제도 확대·시행(환경부)
-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8개부
처)
▶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 및 중점 육성
- 환경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조합 설립 및 전용기금(Fund)
조성,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국립환경연구원) 설립·운영 (환경
부, 산자부)
- 자원절약형 환경산업 육성
- 전문 환경시설업체 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환경부, 건교부)
및 환경설비공제조합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제조합 설립 지원(산자
부, 환경부)
- 자연생태계·토양복원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토양환경평가제도』
와 『토양정밀 조사 명령제도』도입 추진(환경부)
▶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
-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컨설팅업 제도화와 건설환경관리 전문

- 환경관리의 정보화 촉진과 공동 활용을 위한 환경기술, 청정생산,
건설환경정보망 구축, 환경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용 알선,
환경 산업 전자상거래 모델개발 및 활성화 지원(산자부, 환경부, 건교
부)
- 『지역환경기술개발및지원센타』설치 확대(10개→16개, 환경부)
- 환경산업체 현황 등 환경산업 통계 개발(2001년, 환경부·통계청)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중국에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설치(2001.5월, 북경)
- 한·중·일 공동 환경산업협력회의 및 엑스포 개최(2001.6월, 서
울)
- 민·관 공동『환경산업 수출협력단』구성·운영
- 한·세계은행 기업환경경영 협력사업 추진(2001년, $60만)
- 대 개도국 환경산업·기술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위하여 올해 5천억원 수준인 환경산업육
성 투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2001년 5,091억원 → 2002∼03 1조 4,629억원(예상투자소요)
또 3월중 소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환경산업 발전기
획단」(단장:환경부차관)에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할 계획
3년동안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으로
- 환경질(環境質)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용창출과 유망 환경기기·설비 수출증대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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