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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54호
  • 공고일
    2005-06-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5-15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구조식, 사용용도 및 면제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OECD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외에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를 환경부로 창구 일원화 함(안 제5조)
 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유독물의 수입 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최초 신고 후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만 변경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기검사대상 업체를 모든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점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20조)
 아.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2-2110-6960 또는 6964, FAX : 02-504-6068, 전자우편 : lgh031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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