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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7-140호
2007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시행계획 공고 |
수도법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 경 부 장 관
1. 시험시행일정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시험장소 공고 |
합격자발표 |
자격증 교부 |
제1회 |
5.7~5.18 |
6.30 |
6.11 |
7.13 |
8.30 |
제2회 |
10.8~10.19 |
12.1 |
11.12 |
12.14 |
08.1.28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kr)에서 확인
2. 등급별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9)
등급 |
응시자격 |
1등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등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등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3. 원서접수
가. 접수처 : www.kwwa.kr(인터넷으로만 접수)
나.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36,000원, 제2차시험 27,000원
다. 응시원서의 접수·취소·변경은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음.
4.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희망자
가. 일부과목 면제희망자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 및 면제과목 : 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11,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등급
* 상하수도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정수장오퍼레이터
(operator)
다.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5. 시험과목·시험방법·시험시간(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10)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객관식필기) |
- 수처리공정 - 수질분석 및 관리 - 설비운영 - 정수시설 수리학 |
매등급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총 80문항) |
09:00 |
09:30~11:30 (120분) |
100점만점 평균60점이상(매과목40점 이상) |
제2차 시험 (주관식필기) |
상동 |
1등급 서술형 총20문항 |
13:00 |
13:30~17:30 (240분) |
100점만점 (매과목60점 이상) |
2등급 서술형·단답형 총 28문항 |
13:30~17:30 (240분) |
||||
3등급 단답형 총 20문항 |
13:30~15:30 (120분) |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며,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음.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의 제1차 시험시간 및 면제과목 >
구분 |
면제자격 |
면제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객관식 필기) |
상하수도기술사 |
1등급 전과목 면제 |
09:00 |
- |
수질관리기술사 |
1등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수리학 |
0 9 :3 0~10 :0 0 |
||
수질환경기사 |
2등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
0 9 :3 0~10 :3 0 |
||
수질환경산업기사 |
3등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
0 9 :3 0~10 :3 0 |
||
정수장 오퍼레이터 |
해당등급 전과목 면제 |
- |
6. 합격자 발표 : 2007년 7월 13일(금)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게재
가. 합격자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2007.7.16(월)부터 2007.7.27(금)
까지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미도착시 합격 취소)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처리됨
나. 제출처 : (122-706)서울 은평구 불광1동 613-2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정팀
다. 제출서류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응시표(원서
접수 후 인터넷에서 칼라 또는 흑백으로 출력)를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바. 사용필기도구 : 1차시험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2차시험 흑색볼펜
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아. 기타 시험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정팀(02-3156-7720~6)
으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