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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 희망 지자체 공모
  • 등록자명
    서인원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조회수
    5,471
  • 등록일자
    2007-05-16
 

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 희망 지자체 공모


 환경부는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에코시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환경부-지자체 협력으로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о 선정기준

     - 산지·구릉지 또는 해안가 등에 위치한 낙후지역으로서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열의가 있는 지자체

     - 지역전문가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о 신청지역 규모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예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50만㎡

                               이하_수도권정비계획법 근거)

    о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장 / 공문접수

     - 신청서(공문) 기재사항 : 신청지역 주소 및 규모(㎡), 신청사유, 조성 희망사업

    о 공모마감 : 07. 5월말

    о 선정 : 07. 6. 20 (선정심사단의 현장조사 및 면담 등으로 결정)

    о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 결정 : 07. 6~7

    о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07. 7~9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책총괄과 서인원 사무관(02-2110-6666, ihnseo@me.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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