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회의개최(팔당대청대책고시 등)
  • 등록자명
    조순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8
  • 조회수
    5,868
  • 등록일자
    2004-04-14
■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는 ‘04. 4. 13(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호 인근 7개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및 실무위원 등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 주민과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 주민ㆍ지자체ㆍ정부합의안』이 통과될 예정이며
o 향후 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장치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규정』을 정부훈령으로 제정하고, 2004년도 협의회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의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 준비를 마무리 하게 된다.
■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은 최근 상류지역개발로 인해 팔당호등 상수원 수질악화가 우려되어 작년 5월 정부에서 입안예고를 한 것으로
o 주민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이번에 주민, 지자체, 정부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 합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 5개월간 주민대표 7명, 지자체 담당자 7명, 협의회 및 환경부 관계자등 20여명의 실무자들이 5~10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현장확인 등을 15여차례 이상 가진 끝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o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주민과 정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부시책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협의과정에 참여하였던 정책협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 이번 고시개정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o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경기도 광주시 방도2리 및 가평군 천안2리 Ⅰ권역⇒Ⅱ권역), 건축제한 합산대상 토지에 법정분가 차남 등의 토지제외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o 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 공장, 휴양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며
o 폐기물처리업소, 천연잔디골프코스연습장, 광산 및 채석장 등의 오염시설 입지제한과 유ㆍ도선업의 추가 하천점용을 제한하게 된다.
o 또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제한조항을 명문화하여 창고를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o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4월중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고시개정과는 별도로 팔당 수질보전 정책 추진과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의 자율적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o 창고난립 방지, 산림ㆍ농경지 훼손방지, 자연경관보전, 불법건축행위 방지 및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ㆍ지자체 자율관리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 아울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하게 되는데, 동 훈령에는 정부(환경부)뿐만 아니라 주민ㆍ지자체등 모든 참여주체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성실반영 규정을 두어 협의사항 이행방안도 공고히 하고 있으며,
o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상생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을 위해 석ㆍ박사급 전문위원을 두는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우수인력도 함께 확보하게 되었다.
■ 작년말 발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협력기구로, 미국ㆍ캐나다 등 유역관리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화로 풀고 유역구성원이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협력형태이나,
o 국내에서는 동 협의회가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에 의해 정책을 마련하는 최초의 공식기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o 앞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다른 분야의 정책수립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1.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
2.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규정(환경부훈령)안 내용
3. 특별대책고시개정안 주요 합의 내용
4. 선진외국의 협의체 구성 사례
5.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