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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 등록자명
    김정수
  • 부서명
    환경조사담당관
  • 조회수
    2,879
  • 등록일자
    2024-03-22


환경부 공고 제2024-218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1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최초 설립

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608

()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

조정환

2020.12.2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452(을지로4, 대림상가)

 

3. 처분의 원인 : 목적 외 사업 실시,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 등

ㅇ 목적 외 사업 실시

- 레미콘 업체 등을 방문하여 지도·계몽 실시

 

ㅇ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정관에 명시한 사업 미실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ㅇ 정관 미준수

- 총회 회계감사 등 미실시

- 법인의 등기나 변경 등기 해태

 

4. 근거 법규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설립허가의 취소)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환경조사담당관실(044-201-6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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