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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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공포
  • 등록자명
    김진식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2110-6953
  • 조회수
    6,010
  • 등록일자
    2004-11-17
□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추가하여 2006년부터 시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개선(2년전 출고량 기준 → 의무이행년도 출고량 기준) PET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 ■ 환경부는 ’03년 1월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선·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04.5)하였고,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 전자제품 확대 o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추가하여 ’06년부터 시행 - 종전에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생산자에 의한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함. - ’06년부터는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첨부파일참고 ②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개선 o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 의무이행년도의 경기변동(출고량 변화)에 따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 부과가 가능토록 함. - 종전에는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함에 따라 의무이행년도의 경기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05년부터는 의무이행년도의 경기변동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이 연동됨으로써 출고량에 비례하여 재활용의무량이 부과될 수 있게 됨. - 첨부파일참고 ③ PET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질·색상별로 차등화 o PET병의 재질·색상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색상으로 개선하도록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 함. - 종전에는 PET병의 재질·색상에 따른 재활용 용이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재활용기준비용(178원/㎏)을 적용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재질·색상을 개선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 부족했음. - ’05년부터 PET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질·색상별로 차등화 함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색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함)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정부가 부과)의 산정 기준이 됨 - 첨부파일참고 ■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지속 확대, 재활용 용이한 재질·구조로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 프린터, 복사기 등의 재활용 과정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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