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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 등록자명
    신동인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9
  • 조회수
    6,058
  • 등록일자
    2005-08-25
- 단계적·체계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등 -
비무장지대의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보전대책을 장기적·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을 마련, 지난 8.22일 국무회의에 보고
- 비무장지대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계조사 및 토지현황 파악을 위한 경계측량 등을 실시
- 장기적으로 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전
비무장지대 외곽의 민통선 및 접경지역은 주요개발사업 추진시 전략환경평가 실시, 생태계 보전 차원의 환경보호지역 지정(후보지 43개소) 등을 통해 개발과 보전을 조화
비무장지대는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최근의 남북교류 증가에 따른 개발수요도 흡수하면서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의 주요내용
첫째,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DMZ 자생생물관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생태계 조사결과 등은 향후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활용되게 될 것이다.
둘째, 비무장지대에 대한 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복구를 추진한다.
- DMZ 내부는 ‘40년대의 농지개혁, 토지개혁 과정에서 상실된 토지관련 자료가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파주·연천 지역의 경우 DMZ 내부 남측구간 토지 중 소유자 불명지가 78% 차지)
- 따라서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 관련 복구대상 기본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현지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지적복구는 향후 지뢰제거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적공부 :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등을 말하며,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지번·지목· 면적 등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 경계측량 및 지적복구 후 토지관리방안은 생태계 조사결과, 통일형태 및 통일 후 일반토지 소유권 처리방안과의 연관성, DMZ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DMZ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 구역으로 구분·지정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DMZ를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28조)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관리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민통선과 접경지역이 포함된 DMZ 외부 일원에 대하여는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생태·경관 우수지역, 우수습지 등은 현행 법령상 보호지역(후보지 43개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남북 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남북해양접경해역은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여섯째, 이와 같은 과제를 관계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는 ‘04.4~12월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조정을 거쳐 8.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 첨부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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