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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유상할당 업종도 온실가스 감축시 배출권 구매 불필요[한국경제 2020.8.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상철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0
  • 조회수
    4,013
  • 등록일자
    2020-08-12

○ 유상할당 대상인 업종도 온실가스 감축없이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만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2020.8.12일 한국경제 <완성차·부품업체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사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내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및 부품제조업체들은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며,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써야할 것으로 추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유상할당 업종이라고 해서 배출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 감축노력 등을 통해 배출권 구매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도 가능


* '19년 유상할당 대상업체 126개社 중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한 업체는 15개社(11.9%)


- 자동차 업종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비용부담 수준인 비용발생도가 낮으며, 유상할당 배출권을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담수준은 기사에서 언급된 5년간 2천억원보다 크게 적음


- 또한 유상할당 배출권의 경매 수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임


업종명  비용발생도*  유상할당 비용발생도**  업체수  유상할당  구매비용(억원/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0.253%  0.0253%  6  8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0.126%  0.0126%  26  50.7  계      32  132.9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권 가격) / 부가가치 생산액  ** 비용발생도가 무상할당 배출권을 포함한 전체 배출권의 비용을 계상한 것인 반면, 유상할당 비율(10% 가정)을 감안한 유상할당 배출권의 비용발생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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