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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포함)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22.12.9(금), 15:00~ / 서울역 한일빌딩 8층 공간모아
- 참석대상 :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