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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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조정 안』 공원위원회에서 확정
  • 등록자명
    김진명
  • 부서명
    김진명
  • 조회수
    7,985
  • 등록일자
    2002-01-23
■설악산 점봉산 등 56개소, 207㎢가 공원으로 신규 편입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보길면소재지 등 88개소, 50㎢ 해제
■전체 공원면적이 157㎢(여의도 면적 53배) 증가된 6,605㎢로 확대
(6,448㎢ → 6,605㎢)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환경계획 수립 및 개발
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97년부터 4년동안 수립되어 온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
이 지난 12. 21일 제4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확
정되었다
o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현행 6,448㎢보다 157㎢(여의
도 면적 53배)증가된 6,605㎢로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도
록 하는 한편 해상공원내 읍면소재지를 비롯하여 공원경계부에 위치
한 밀집취락 및 대단위 농경지등을 공원에서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
소하기로 했다
o 금년 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해당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신규 편입지역의 사유지면적
이 크게 축소되고 해제면적이 다소 증가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
o 구역조정 총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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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초발표안     최종 조정안             증·감(△)
----------------------------------------------------------------
o 해 제            49            49(50)
o 편 입           290           202(207)
- 공원보호구역    77            77
- 해 면           43            43
- 일반지역       170            82                     △ 88
(·천연보호구역   5
·UNESCO생물권보전지역 17
·감사원 처분요구 11
·해제면적 만큼 추가 편입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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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국토이용계획선과 불일치 지역 조정에 따른 편입 5㎢, 해
제 1㎢ 포함면적
△ 88㎢는 사유지 27㎢, 휴양림·사권설정지·조림지·채종림·
실험림 등 61㎢
금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조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o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207㎢를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유네스코(UNESCO)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한 설악산 점봉산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
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o 특히,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에 지
정되었던 「공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
으로 편입하고, 공원가치가 떨어지는 기타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o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50㎢를 해제하였다. 공원지정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
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북한산 국
립공원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o 이번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은 전 공원에 걸쳐 7
천가구, 2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
기 위해
o 해제 대상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
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반드시 친환경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
한 후에 해제토록 하였다
o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이 완료되는 공원부터 공원구역을 결정·고시하
게 된다
o 아울러, 개발시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
이 배출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
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o 한편, 해제되는 지역은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
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교부가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은 희
박할 것으로 보인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60%이하 → 2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준 농 림 지 역   : 건폐율  60%이하 → 4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환경부는 이번 공원구역조정안이 공원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앞
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치고, 자치단체에
서 난개발방지대책수립과 아울러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완료되는 대
로 공원구역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공원내부의 용도지구계획을 조
정하여 절대 보전을 요하는 자연보전지구는 크게 확대하면서, 종전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주거생활에 따르
는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한 바 있다
붙  임 : 1. 국립공원구역조정 (안) 1부.
2. 국립공원위원회 명단 1부.
3.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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