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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업 등 유망 환경서비스업 신설
  • 등록자명
    유동욱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86
  • 조회수
    7,395
  • 등록일자
    2004-07-02
- 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환경서비스 활성화방안” 확정
- 환경컨설팅업ㆍ토양정화업 등 신설, 기존 환경서비스업 세제 지원 강화, 육성기반 마련 등 골자
■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환경컨설팅업이 전문 업종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7.1(목)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환경컨설팅업 토양정화업 등록제 도입, 환경서비스업 지원강화, 환경서비스업의 육성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도는 2005년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데,
환경컨설팅업체는 “기업합병ㆍ투자시 대상기업의 환경성 분석”, “공장부지 예정지와 해외진출지역의 환경규제 컨설팅”, “환경산업체 창업ㆍ운영, 인수ㆍ합병 등 컨설팅”, “환경성과평가 등 환경경영 컨설팅”, “환경기술 컨설팅”등 환경이슈 전반에 걸친 해법을 민간이나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많았으나, 별도의 전문 업종이 없어 관련 업체에서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왔다.
■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요로 하는 전문적인 환경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컨설팅업 제도 신설 외에 이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된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로는  
토양정화업 등 최근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유망 환경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육성해 나가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제” 및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며
기존의 “분뇨 등 관련 영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준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환경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산업화자금 지원, 에코벨리 조성 등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ICA 원조, 수출금융 등의 환경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설비와 연계한 환경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정부에서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환경이 국제무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환경규제가 전문ㆍ다양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환경컨설팅 등 새로운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환경서비스업은 기업이나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환경보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환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03년 환경산업 시장의 43%)이나 환경산업과 연계한 수출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활성화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번에 마련된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  환경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국내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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