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5월 11일 한겨레 “탤크사태 겪고도... 정부 석면 규제 ‘엇박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주요내용
○ 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된 활석 제조·수입 금지, 노동부 기준은 0.1 %
○ 정부 부처 내에서 석면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정부가 석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
□ 해명사항
ꊱ 환경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석면 취급 기준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 환경부의 이번 고시 내용은 산업용 원료인 ‘탈크(활석)’ 중의 석면함량을 1% 미만으로 규제
하는 사항으로서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조 등의 금지)에서 석면 함유 제제에 대한 기준을
중량 비율 1%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기준임
※ 즉, 산업용 원료 중 석면 함유 규제기준은 동일하게 1%이며, 또한,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
분석기)의 검출한계가 0.5~0.8%임을 고려하여 1%로 규정함
ꊲ “노동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은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의
발언에 대해
○ 환경부는 현재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
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제한·금지물질),
- 노동부는 제품 중의 석면 함유량이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양 부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원료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이 다른 점에서 유발된
것이나,
-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준의 상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임
□ 향후 조치계획
○ 시민·환경단체·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석면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지속 추진
○ 필요시 원료물질 중의 석면 함유량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