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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탤크사태 겪고도... 정부 석면 규제 ‘엇박자’”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정아
  • 부서명
    화학물질과
  • 연락처
    02-2110-7960
  • 조회수
    3,541
  • 등록일자
    2009-05-11
 


  2009년 5월 11일 한겨레 “탤크사태 겪고도... 정부 석면 규제 ‘엇박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 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된 활석 제조·수입 금지, 노동부 기준은 0.1 %

 ○ 정부 부처 내에서 석면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정부가 석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


□ 해명사항

ꊱ 환경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석면 취급 기준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 환경부의 이번 고시 내용은 산업용 원료인 ‘탈크(활석)’ 중의 석면함량을 1% 미만으로 규제

    하는 사항으로서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조 등의 금지)에서 석면 함유 제제에 대한 기준을

   중량 비율 1%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기준임

   ※ 즉, 산업용 원료 중 석면 함유 규제기준은 동일하게 1%이며, 또한,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

       분석기)의 검출한계가 0.5~0.8%임을 고려하여 1%로 규정함


 ꊲ “노동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은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의

    발언에 대해

 ○ 환경부는 현재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

    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제한·금지물질),

  - 노동부는 제품 중의 석면 함유량이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양 부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원료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이 다른 점에서 유발된

     것이나,

  -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준의 상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임


□ 향후 조치계획

 ○ 시민·환경단체·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석면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지속 추진

 ○ 필요시 원료물질 중의 석면 함유량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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