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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8 국민일보의 “1회용 비닐봉투 값 기준이 뭐야?”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o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o 보도매체 : 국민일보
o 보도내용
-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봉투 가격이 뒤죽박죽이라 소비자 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1회용봉투 판매금액 중 미 환불금을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봉투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왔으며, 환경부에서는 별도 집계
도 하지 않고 있다.
- “고객이 사용한 1회용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환경부담금으로 낸 판매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는 많지 않다.
□ 해명사항
o 보도내용 중 “봉투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1회용봉투 판매금액 중 미환불금
의 용도와 관리실태, 소비자에 대한 고지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리 보도되어 아래와 같이 해명함.
o 첫째,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봉투 가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내용은 사실임
- 그러나, 1회용봉투는 판매자가 제작 또는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봉투의 재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므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한 사항임
o 둘째, 1회용봉투 판매금액 중 미환불금을 판매업소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음
- 1회용봉투 판매대금은 고객이 되가져올 경우 현금 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 현금
할인, 장바구니 제작·보급,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구체적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o 셋째, 1회용봉투 판매금액으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온 것은 아니며, 환경부에서는
이를 집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님
- ‘99년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5.3일 대형유통업체가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을 하고 매년 미환불금 집행내역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으며(‘08년말 현재
23개업체)
- 최근 2년간 환경부에서 집계한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환불현황과 미환불금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환불현황>
(단위: 천개, 백만원)
연도별 |
판매량 |
판매금액 |
환불금액 |
미환불 금액 |
||
소 계 |
봉투환불 |
장바구니 현금할인 |
||||
‘06년 |
166,868 |
9,391 |
4,957 |
1,730 |
3,227 |
4,434 |
‘07년 |
191,530 |
11,056 |
7,505 |
2,272 |
5,233 |
3,551 |
※ ‘08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임
<1회용 봉투·쇼핑백 미환불금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미환불금 |
미환불금 집행내역 |
잔 액 |
||||
소계 |
장바구니 배포 |
환경보전 홍보 |
환경보전 활동지원 |
기 타 |
|||
‘06년 |
4,434 |
5,577 |
2,840 |
727 |
1,284 |
727 |
- |
‘07년 |
3,551 |
3,324 |
2,363 |
309 |
282 |
270 |
227 |
※ 기타 : 환경장학금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o 넷째, “고객이 사용한 1회용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환경부담금’으로 낸 판매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라는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름
- 1회용봉투의 판매금액은 ‘봉투가격’이며 ‘환경부담금’은 아님
- 또한 관계법령에서 “판매업소는 미환불금액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용도로 사용하되,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판매업소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업소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비고 제5호, 관련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35호. ‘08.9)
o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비닐봉투·쇼핑백 없는 점포”를 확대하고 “장바구니 사용”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해나갈 계획이며, 지자체로 하여금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