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민일보 “1회용 비닐봉투 값 기준이 뭐야?” 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주홍봉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2-2110-6917
  • 조회수
    6,897
  • 등록일자
    2009-04-29
 

2009년 4월 28 국민일보의 “1회용 비닐봉투 값 기준이 뭐야?”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o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o 보도매체 : 국민일보

  o 보도내용

    -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봉투 가격이 뒤죽박죽이라 소비자 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1회용봉투 판매금액 중 미 환불금을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봉투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왔으며, 환경부에서는 별도 집계

      도 하지 않고 있다.

    - “고객이 사용한 1회용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환경부담금으로 낸 판매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는 많지 않다.



□ 해명사항


  o 보도내용 중 “봉투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1회용봉투 판매금액 중 미환불금

     의 용도와 관리실태, 소비자에 대한 고지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리 보도되어 아래와 같이 해명함.


  o 첫째,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봉투 가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내용은 사실임

    - 그러나, 1회용봉투는 판매자가 제작 또는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봉투의 재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므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한 사항임


  o 둘째, 1회용봉투 판매금액 중 미환불금을 판매업소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음

    - 1회용봉투 판매대금은 고객이 되가져올 경우 현금 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 현금

      할인, 장바구니 제작·보급,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구체적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o 셋째, 1회용봉투 판매금액으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온 것은 아니며, 환경부에서는

     이를 집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님

    - ‘99년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5.3일 대형유통업체가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을 하고 매년 미환불금 집행내역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으며(‘08년말 현재

      23개업체)

    - 최근 2년간 환경부에서 집계한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환불현황과 미환불금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환불현황>

                                                                                                        (단위: 천개, 백만원)

연도별

판매량

판매금액

환불금액

미환불

금액

소 계

봉투환불

장바구니

현금할인

‘06년

166,868

9,391

4,957

1,730

3,227

4,434

‘07년

191,530

11,056

7,505

2,272

5,233

3,551

※ ‘08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임



<1회용 봉투·쇼핑백 미환불금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미환불금

미환불금 집행내역

잔 액

소계

장바구니

배포

환경보전

홍보

환경보전

활동지원

기 타

‘06년

4,434

5,577

2,840

727

1,284

727

-

‘07년

3,551

3,324

2,363

309

282

270

227

※ 기타 : 환경장학금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o 넷째, “고객이 사용한 1회용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환경부담금’으로 낸 판매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라는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름

    - 1회용봉투의 판매금액은 ‘봉투가격’이며 ‘환경부담금’은 아님

    - 또한 관계법령에서 “판매업소는 미환불금액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용도로 사용하되,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판매업소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업소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비고 제5호, 관련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35호. ‘08.9)


  o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비닐봉투·쇼핑백 없는 점포”를 확대하고 “장바구니 사용”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해나갈 계획이며, 지자체로 하여금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하도록 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