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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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환경부, 국립공원 훼손·축소 앞장”에 대하여
  • 등록자명
    마수윤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61
  • 조회수
    2,993
  • 등록일자
    2009-04-24
 

2009년 4월 24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환경부, 국립공원 훼손·축소 앞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o 일    시 : 2009년 4월 24일(금)

  o 보도매체 : 국민일보

  o 보도내용

    -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에 밀려 공원구역을 축소하는 법 개정 추진 중이어서 환경단체

       들과 마찰

    - 단란주점, 수상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펜션 등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


□ 해명사항


  o 보도내용 중 공원구역 조정 및 케이블카 설치 규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나, 자연공원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리 보도되어 아래와 같이 해명함.

  o 첫째, 단란주점이 금번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식품접객업소” 관련 규정에서는, 공원에 유흥주점

      (예: 룸싸롱)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을 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는 입지를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예컨대, 설악산 제2집단시설지구에는 단란주점 6개소가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o 둘째, 호텔·콘도·펜션 등의 경우도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금번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이 아님.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o 셋째, 공원구역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에 떠밀려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 10년 주기로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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