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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6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석면 가이드라인 2년전 대책 재탕”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4월 16일(목) 조간
○ 보도매체 : 서울신문 11면(이영준 기자)
○ 보도내용 : 환경부 보도자료(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① 환경부가 15일 발표한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은 2007년 발표된 대책과 거의 비슷한 재탕
- 석면지도 작성은 2년 전부터 환경부·노동부 석면대책에서 제시
② 노동부 확인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미실시
(노동부 관계자 답변내용 인용)
□ 해명사항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관리자 또는 철거업자 등에게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한 석면관리 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는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령 및 기존대책
에 산재된 석면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기존 대책추진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
제시한 것이므로 기존대책과 내용이 유사한 것은 당연함
※ 가이드라인에는 석면지도 작성대상, 작성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또한, 주요 내용은 석면전문가 포럼 및 석면정책협의회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과정과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임
※ 노동부의견 예시 : 석면해체·제거 시 고려사항에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반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