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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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화학물질안전과
  • 연락처
    2110-7953
  • 조회수
    4,941
  • 등록일자
    2005-03-23
□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을 ''05.4.1~9.30(6개월)까지 설정·운영
기간내 신고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기간 동안 화학물질 수입을 허용
신고기간 이후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한 조치
■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법 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06.1.1)전에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05.4.1~9.30(6개월)까지 설정·운영한다.
- 산업자원부도 계도기간 없이 불법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화학물질 수입중단 등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동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작년 11월 수입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였고, 다른 수입업체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 이런 현실에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를 처벌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 EU,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불법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의 활동이 자율감시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정부도 전문인력 부족, 서류보존 의무 부재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금번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은 ''02.4.1~''05.3.31(3년) 기간 동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해당된다.
※ ''02.3.31 이전의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
■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실험자료의 생산 지연으로 신고를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기관에 실험의뢰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는 실험의뢰 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다.
■ 기간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면제되게 된다.
- 특히, 화학물질 수입중단으로 제조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질의 수입도 허용한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근절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불법수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수입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등 수입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바 있으며,
- 금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유해성 심사 항목을 현재 3개에서 단계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법률(''06.1.1부터 시행)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벌칙 대폭 강화
<참고자료>
※붙임: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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