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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공고(공단주변 공공수역 생태위해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110
  • 등록일자
    2007-06-26
◎ 환경부 공고 제2007- 2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공단주변 공공수역 생태위해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나. 사업내용
공단주변 소하천 스크리닝(screening)
- 해당 수계에 대한 개황 및 기존 자료조사
· 유량, 수질상시측정자료, 오염물질 배출량, 기타 기존 연구자료 등
- 정밀조사지점 선정을 위한 독성 스크리닝 실시
· 공단주변 소하천에 유입되는 배출수와 주변 퇴적물을 대상으로  배출수 생태독성 스크리닝(발광박테리아), 퇴적물 독성스크리닝(단각류)
오염물질 노출평가
- 일반 수질 및 퇴적물 질 평가
· 일반수질(하천수질기준 항목) 및 퇴적물 항목(입도, 유기물, 황화물 함량),
- 유해화학물질 환경농도분석
· 대상시료: 배출수, 유입수계, SPMD, 퇴적물
※ SPMD: semipermeable membrane device  
· 조사항목: 중금속 및 유기독성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농도분석
만성 생태독성영향평가
- 유입수계 수체 및 퇴적물에 대한 in vivo 만성 또는 아만성 독성영향평가
- 유입수계 수체 및 퇴적물에 대한 in situ 만성 또는 아만성 독성영향평가
- 유입수계 수체에 대한 SPMD 유기추출액에 대한 독성영향 평가
생태군집조사
- 서식지 평가
- 생태건강성 평가를 위한 생물상 조사
· 어류군집조사
· 저서무척추동물군집조사
종합평가를 통한 등급화
- 오염물질농도-독성영향-생물군집교란 자료를 모두 이용한 종합적인 생태영향평가방법(Weight of Evidence Approach)
- 종합적 평가 방법에 기반한 등급화 시도
- 후속 대책(정밀조사, 원인규명, 저감대책 등)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250백만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4:00  
장    소 :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마감일시 : 2007년 7월 6일(금)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정부과천청사 5동 614호)
다. 사업자 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04년~'06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생태독성 탐색 및 저감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소지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음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실적증명원 원본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점수 50점, 가격점수 5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수질관리과(2110-6846, 685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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