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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등록자명
    김형래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4
  • 조회수
    2,619
  • 등록일자
    2023-12-13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4년)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 10개월)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정부는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①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②유통 전 안전검사-③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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