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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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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화학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등록자명
    이주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8,546
  • 등록일자
    2023-07-12

▷ 2023년 7월 12일자 매일경제 <"등록비용 수억원···첨가제 개발 눈물 머금고 포기"> 외 2건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한 개의 화학물질 등록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소요


 ○ 핵심 물질의 정보 공개시 기업 피해 우려


□ 설명 내용


 ○ 실제 등록시 제출된 자료 분석 및 국내 등록 상위기업 조사 결과, 기업당 1개 화학물질 등록에 평균적으로 1~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자료가 면제되거나 무료자료를 활용 가능한 경우가 많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다만, 1~2천만원도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015년 부터 연간 3백억원 규모의 기존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화평법 이전에 국내 유통된 물질 등 44,000여종 → '21~'30년까지 단계적 등록 중


   - 등록 준비작업부터 시험자료 생산 후 등록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물질은 기업당 등록비용이 평균 2천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약 70% 감소함


 ○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안보에 핵심역할을 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반도체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을 마련('22.12)하여 연 2.1조원의 경제적 효과(업계 추산)를 창출하였음


   -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1톤 미만 및 연구개발 물질의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22.7) 화학물질 등록부담을 추가로 해소함


   -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도, 미국·유럽연합 수준으로 비밀의 보호가 강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 중임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23.5 개정, '24.1 시행)


 ○ 향후,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과 유독물질 지정기준 차등화 관련 법률 개정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겠음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장 마재정(044-201-6770) 담당자 수석전문관 이주현(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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