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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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인한 소음 진동 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김영선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9,412
  • 등록일자
    2000-04-06
인천 지하철1호선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인과관계
과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액의 일부를 인정 배상토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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