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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망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음[SBS 2021.6.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성전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연락처
    044-201-6811
  • 조회수
    3,442
  • 등록일자
    2021-06-28

○ 모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망에 의무 기록하게 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건축물 정보 최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021.6.27일 SBS <'수년 전 자료 아직도'…엉터리 석면 정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는 탓에 몇 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엉망으로 관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현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6개월 주기로 평가·기록하는 체계임


- '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으나, '19년 12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만,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비율이 낮은 실정임


○ 환경부는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게재·공개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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