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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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지 수출입신고제 등의 시행으로 수급난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폐지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노력 중[한국경제 2021.6.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곽정규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044-201-7427
  • 조회수
    3,207
  • 등록일자
    2021-06-28

○ 2021.6.28.일 한국경제 <폐지 재고 동나…골판지·백판지 못 만들 지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폐지 수입신고제, 혼합폐지와 폐골판지 수입규제 등 폐지 공급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으로 폐지의 수급난 심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하여 폐지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음('20.7.3)


- 제도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동안('20.7~8) 수입량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곤란함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종이박스 등의 수요는 늘고, 국제 폐골판지, 펄프가격 급등으로 제지사의 원재료 수급에 일시적인 영향 발생    * (미국산 폐골판지 수입가격) '20.5월 176달러/톤 → '21.5월 250달러/톤  (미국산 침엽수펄프 가격) '20.5월 646달러/톤 → '21.5월 786달러/톤

-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20.6.30 제정·시행)


<표 /> 월간 폐지 수출입 현황(단위: 천톤)   구분  '17  '18  '19  2020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49  62  33  11  16  39  58  54  62  24  16  30  32  37  37  32  33  55  73  40  수입  121  130  122  124  94  114  109  94  94  63  67  83  94  103  111  103  102  131  82  72

○ 또한,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폐기물 취급자*가 아닌 제지업체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21.4.1)하고, 고시***를 제정·시행('21.5.4)하였음.


*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③항 신설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고시


-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의 수출증가와 제지사의 재고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폐지 수출업체에 대한 통관 전 표본조사('21.5월)를 실시하는 등 국내 발생 폐지의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제지·폐지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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