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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
  • 등록자명
    김도형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4,516
  • 등록일자
    2008-11-12

환경부공고 제2008-313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

    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목표 재활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

    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 제출서류

 ○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08년 11월 12일(수) ~ 30일(일)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향후 일정

 ○ ‘08.12.1~12.12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목표 재활용률 협의

 ○ ‘08.12 중순 : 심사평가단 개최

 ○ ‘08.12 하순 : 자발적 협약 체결

 


별지 1.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3.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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