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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 - 30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
1. 인증취소 제품 |
토너카트리지 (EL104) (한진테크 XP- |
토너카트리지 (EL104) (원우테크 EP-26) |
사무용 목제가구 (EL172) (HPJ-MO1 외 |
고무제품 (EL722) |
무기성 토목· (EL743) (SR SAND, |
2. 제조회사 |
한진테크 |
(주)원우테크 |
(주)하나로퍼니쳐풍진교구 |
삼진사 |
(주)신세계자원 |
3. 인증취소 사유 |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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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취소일 |
2008. 10.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