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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
  • 등록자명
    이상준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4,262
  • 등록일자
    2008-11-06
 

환경부 공고 제2008 - 30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


1. 인증취소

   제품

토너카트리지

(EL104)

(한진테크 XP-
21, 한진테크
ML-2255G)

토너카트리지

(EL104)

(원우테크 EP-26)

사무용 목제가구

(EL172)

(HPJ-MO1 외
25개 파생제품)

고무제품

(EL722)
(이지에코로드)

무기성 토목·
건축자재

(EL743)

(SR SAND,
재활용 블록)

2. 제조회사

한진테크

(주)원우테크

(주)하나로퍼니쳐풍진교구

삼진사

(주)신세계자원

3. 인증취소

   사유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8.  1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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