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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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환경오염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구제급여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한국일보 2021.9.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우석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연락처
    044-201-6813
  • 조회수
    5,589
  • 등록일자
    2021-09-02

○ 2021.9.2.일 한국일보 <폐 망가져 일 못해도 생계비는커녕 병원비 지원도 못 받아>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일부 피해자 지원 누락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 발생(대구 안심마을 피해구제 신청자 13명 중 5명 인정)


○ 구제급여 지급항목 적고 혜택이 부족한 등 정부구제급여 유명무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09년 이후 7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을 수용하여 4건을 완료, 3건은 조사가 진행 중

* (완료) 대구 안심마을,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 강원 동해항(조사중) 청주 소각장, 천안 장산리, 횡성 양적리


- 조사가 완료된 4건 중 2건(대구 안심마을·익산 장점마을)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해구제(의료비 및 소송비 등)가 진행중임


- 나머지 2건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 다만, 인천 사월마을의 경우는 주거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인천시가 환경개선을 진행중임


○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2016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음


- 2017년부터 △대구안심마을,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거물대리의 444명 신청인 중 343명에 대해 의료비 등 피해구제를 실시 중임 


<피해구제 인정자 추이 />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8  인정자(명)  343  81  -  8  82  172
 

○ 아울러, 그동안 진료비 지급, 소송 지원에 그치고 있는 구제급여를 요양생활수당 등 실질적 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요양생활수당 및 피해등급 기준을 개선하였음


<피해등급 및 요양생활수당 개선('21.6) 현황 />  항  목  기 존  개 선  피해등급  10등급  5등급  기 준 액  중위소득 89.7%  중위소득 100%  지급기간  3년 지급  (1~3등급) 5년 지급  (4~5등급) 3년 지급  지급방법  월급여 지급  4~5등급은 일시금 선택 가능  등급판정  산재 장해등급 기준  환경오염피해 특성에 맞는 기준  ※ 기존 피해인정자 343명에 대해 등급 재판정 추진 중, 향후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 예정
 

○ 환경부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신청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난개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해 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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