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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김경도
  • 등록일자
    2014-01-27
  • 조회수
    4,494

                                                                 

 

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4- 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 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 


사 유

인 증


취소일

선우제지

에이스 점보롤 500M / 화장실용 점보롤 화장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367-1

(공장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367-1)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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