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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8일 국민일보 18면 “제철․제강,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제철․제강․주물업계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전락할 처지이며,
- 이 경우, 제품 이미지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아예 고철을 폐기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② 개정안대로라면 22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 훼손
□ 해명 내용
①에 대하여
고철은 폐기물관리법 제정(‘86년) 시부터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법 제46조, 규칙 제2조의2, 제18조, 제20조, 제66조 등
- 고철은 폐유․폐페인트․석면․중금속 등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 관리
하지 않을 경우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 이로 인해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누출, 발생된 침출수의 유출 등에 따른 민원야기 가능성
등 적정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도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폐기물”을 사용하여 한국
산 제품 및 국가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친환경기업으로서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
②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인 고철을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재활용)를 하는 자를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고철만을 원료로 사용하
는 제철․제강․주물업체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폐유․폐페인트 등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고철을 직
접 이용하는 업체만 신고대상이 되며,
- 이 경우에도, 제철․제강․주물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치폐기물이행보증, 고철․폐지 처리단가 신
고, 전용 수집․운반차량 이용, 재위탁 금지 등의 규제를 면제하였음
-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 등 행정행위, 폐기물 보관을 위한 가림막 설치의 2건만이 새로이 규제로 적
용되므로 22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철을 수거, 선별 후 압축․절단 등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가림막 설치 비용 약 20억원, 행정
비용 약 1억원 등 총 21억원 정도의 규제비용이 예측되므로 수백억원대의 비용부담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