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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일 한국경제 2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경부가 맡는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환경부가, 충전 인프라 구축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맡게 됨
①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전체 계획 수립과 개발 분야는 지경부가, 보급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충전인프라 구축이 어느 부처 업무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② 녹색위는 전반적인 전력망 관리를 책임지는 지경부가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에 따라 환경부는 친환경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연료전지차, CNG차, 하이브리드차 등)* 보급과 연료(전기,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 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수도권법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3조) ◇ (1종)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차 ◇ (2종) CNG․LNG․LPG차, 하이브리드차 ◇ (3종) 경유․휘발유차 중 기준만족 차량(EURO-5(’09.9월 이후 기준)보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차) |
- (대기환경보전법)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
가스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근거를 규정(법 제58조)
- (수도권법)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4조제3항)
- (환친차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경부장관이 수립토록 규정(법 제3조)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은 지경부장
관(법 제4조), 보급시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추진토록 규정(법 제5조)
* 보급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 보급대상지역, △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 수소연료공급
시설 등 자동차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산업육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녹색위, 지경부 등 관
계부처와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