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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자 한겨레 <하천공사 환경평가 면제... 포스트 4대강 사업 밑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정비를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②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환경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
□ 설명 내용
≪ ①에 대한 설명 ≫
○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이번 제도 개선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중임
*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1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평가협의 현황(최근 2년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