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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후보자에 대한 '배우자 건보료 축소 납부' 해명자료
□ 이미경의원 의혹제기(‘11.5.22, 보도자료) 내용
○ 2006년, 2007년 배우자가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 축소 납부위해 후배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 의혹
- 5~6천만원이나 되는 수익에 대한 출처 해명 필요
□ 해명사항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것이며,
-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적용이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 아울러, 당시에 배우자는 실제로 마젤란인베스트먼트(주)에 이사/이사장으로 근무하였기에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정당한 것임
○ 5~6천만원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프로젝트 자문수당, 강연수당,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임
◆ 자료 제공 :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 자료 문의 : 환경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