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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후보자 '임대소득 45%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조영근
  • 부서명
    정책홍보팀
  • 연락처
    02-2110-6521
  • 조회수
    2,840
  • 등록일자
    2011-05-22

유영숙 후보자 '임대소득 45%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 홍영표의원 의혹제기(‘11. 5. 22, 보도자료) 내용

 ① 유영숙 후보자는 “후보자 등 3인의 공동의 소유이나 지분행사(1/3)를 하지 않음“이라고 밝혔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06년~'09년간, 27,346천원)

 ②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06년부터 '09년까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소득은 약 2,730만원인데, 국세청에 신고한 임대소득은 1,490만원에 불과해 임대소득 축소의혹이 있음

 

□ 해명사항

<① 3인의 공동소유이나 지분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 성북구 삼선동 상가는 후보자 등 3인 공동의 소유로 후보자는 임대료의 1/3을 받을 수 있으나,

  - 상가관리를 공동 소유자인 언니들이 하고 있어 임대료 중 후보자 몫의 임대료는 언니들이 사용하도록 양해한 것이기에 실제 받은 소득은 없었으며,

  - 다만, 후보자 몫에 대한 임대 소득세는 후보자가 납부한 것임

 

<② 국세청 신고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소득과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료 수입액은 동일함

 ○ 축소신고 했다고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잘못이해 하여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임대료 총 수입금액의 33.5%*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한 것을 축소신고 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

<임대료 수입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출명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비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수입액 ①

230,683

2,046,529

10,684,158

14,385,600

27,346,970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동일함

법령상 필요경비 인정금액 (33.5%) ②

77,279

685,588

5,132,463

6,579,922

12,475,252

축소신고

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소득금액

① - ②

153,404

1,360,941

5,551,695

7,805,678

14,871,718

 

 

 ◆ 자료 제공 :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 자료 문의 : 환경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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