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영숙 후보자 '임대소득 45%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 홍영표의원 의혹제기(‘11. 5. 22, 보도자료) 내용
① 유영숙 후보자는 “후보자 등 3인의 공동의 소유이나 지분행사(1/3)를 하지 않음“이라고 밝혔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06년~'09년간, 27,346천원)
②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06년부터 '09년까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소득은 약 2,730만원인데, 국세청에 신고한 임대소득은 1,490만원에 불과해 임대소득 축소의혹이 있음
□ 해명사항
<① 3인의 공동소유이나 지분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 성북구 삼선동 상가는 후보자 등 3인 공동의 소유로 후보자는 임대료의 1/3을 받을 수 있으나,
- 상가관리를 공동 소유자인 언니들이 하고 있어 임대료 중 후보자 몫의 임대료는 언니들이 사용하도록 양해한 것이기에 실제 받은 소득은 없었으며,
- 다만, 후보자 몫에 대한 임대 소득세는 후보자가 납부한 것임
<② 국세청 신고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소득과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료 수입액은 동일함
○ 축소신고 했다고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잘못이해 하여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임대료 총 수입금액의 33.5%*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한 것을 축소신고 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
<임대료 수입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출명세>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합계 |
비고 |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수입액 ① |
230,683 |
2,046,529 |
10,684,158 |
14,385,600 |
27,346,970 |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동일함 |
법령상 필요경비 인정금액 (33.5%) ② |
77,279 |
685,588 |
5,132,463 |
6,579,922 |
12,475,252 |
축소신고 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
소득금액 ① - ② |
153,404 |
1,360,941 |
5,551,695 |
7,805,678 |
14,871,718 |
◆ 자료 제공 :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 자료 문의 : 환경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