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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후보자에 대한 "선거기간 후보자 근무 중"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조영근
  • 부서명
    정책홍보팀
  • 연락처
    02-2110-6521
  • 조회수
    2,579
  • 등록일자
    2011-05-19

유영숙 후보자에 대한 '선거기간 후보자 근무 중?' 해명자료


 

□ 이미경의원 의혹제기(‘11.5.19, 보도자료) 내용

  ① 2006년 배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정상근무일에 편법을 사용해 대전까지 내려가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

  ② 당시 20살로 유학중인 아들이 일시 귀국해 급여로 528만원 받았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 해명 필요


□ 해명사항

 <① 정상근무일에 배우자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하여>

  ○ 2006년 당시 남편의 대전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 평일에 선거운동을 도왔던 일수는 약 10일* 정도임

     * '06.5.10~11일, 15~16일, 18~19일, 22~24일, 29일

  ○ 당시 직장에서 받은 연가사용 일수가 20일이 넘어, 이 연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함

     * 당시 KIST에 17년째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연가는 총 25일임

  ○ 의혹이 제기된 날짜(25~26일, 30일)에 대해서, 25~26일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삼성동 코엑스)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 선거전일은 30일은 당시 출장지인 대전 소재 카이스트 출장업무를 마친 후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기억됨

  ○ ‘06.5.30일 경우 출장업무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남은 시간동안 배우자 선거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함


 <② 아들 급여 528만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 당시 장남이 미국 에 있는 Purdue 대학 입학 확정 후 힘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건설회사(주식회사 디에이치 건설, 마들 근린공원 복합시설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일하였고, 1개월간 일하고 111만원(세후 금액)을 받음

    - 2개월에 528만원으로 소득이 신고된 것은 건설회사가 편법적으로 과대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에 합격 한 후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가지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억측임



      ◆ 자료 제공 :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 자료 문의 : 환경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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