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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후보자에 대한 '선거기간 후보자 근무 중?' 해명자료 |
□ 이미경의원 의혹제기(‘11.5.19, 보도자료) 내용
① 2006년 배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정상근무일에 편법을 사용해 대전까지 내려가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
② 당시 20살로 유학중인 아들이 일시 귀국해 급여로 528만원 받았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 해명 필요
□ 해명사항
<① 정상근무일에 배우자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하여>
○ 2006년 당시 남편의 대전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 평일에 선거운동을 도왔던 일수는 약 10일* 정도임
* '06.5.10~11일, 15~16일, 18~19일, 22~24일, 29일
○ 당시 직장에서 받은 연가사용 일수가 20일이 넘어, 이 연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함
* 당시 KIST에 17년째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연가는 총 25일임
○ 의혹이 제기된 날짜(25~26일, 30일)에 대해서, 25~26일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삼성동 코엑스)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 선거전일은 30일은 당시 출장지인 대전 소재 카이스트 출장업무를 마친 후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기억됨
○ ‘06.5.30일 경우 출장업무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남은 시간동안 배우자 선거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함
<② 아들 급여 528만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 당시 장남이 미국 에 있는 Purdue 대학 입학 확정 후 힘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건설회사(주식회사 디에이치 건설, 마들 근린공원 복합시설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일하였고, 1개월간 일하고 111만원(세후 금액)을 받음
- 2개월에 528만원으로 소득이 신고된 것은 건설회사가 편법적으로 과대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에 합격 한 후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가지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억측임
◆ 자료 제공 :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 자료 문의 : 환경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