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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7일 내일신문에서 보도된“환경부, 습지관리 주무부처 맞나”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가.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5.17(화), 내일신문 1면
□ 보도내용
○ 남한강살리기 사업 6공구의 바위늪구비의 경우와 같이 환경부는 습지면적 산정에 일관성이 없고 습지의 경계구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등 습지현황을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음
-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위늪구비의 습지면적은 163만 2,426㎡이나, 이는 과거자료('03년 연구 81만㎡, '08년 습지보전기본계획 3만 1,546㎡)와 달라 일관성이 없음
- 이는 습지 유형분류체계, 조사방법 등 습지측정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임
○ 아울러 바위늪구비 습지면적을 '09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163만 2,426㎡로 작성했으나 보완서에서는 10만㎡로 수정하여 축소산정 한 문제있음
나. 설명내용
□ 습지조사 및 현황관리 체계 관련
○ 환경부에서는「습지보전법」제4조에 따라 전국내륙습지조사 사업을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습지사업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위늪구비의 면적은 제1차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한 것임
* 제1차('00~05년), 제2차('06~'10년), 제3차('11~'15년, 추진중)
- 참고로 내륙습지조사는 조사방법을 규정한 지침*에 따라 습지 관련 생물의 식생, 지형경관·지질, 수리·수문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 조사가 이뤄지고,
*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방법의 객관화 추진 중
- 특히 습지면적과 관련해서는 육안과 지형도를 통한 확인이 병행됨
○ 하지만 그간의 조사사업에서 습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조사자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 유형별·등급별 분류체계를 포함한 “내륙습지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조사에 반영하고,
- 특히 현장조사와 위성사진·GPS 등을 연계·활용하여 면적조사 등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축소산정 관련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당초 바위늪구비 습지면적이 1,632,426㎡로 제시되었으나, 사업자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제 습지현황을 반영하여 100,000㎡로 보완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