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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65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24~’28)‘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환경부 장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24~`28)’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
1. 제목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24~`28)’에 관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3. 11. 23(목), 09:00 ~ 11:00
○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3.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정부안 발표 및 대국민 의견수렴
4. 발표 및 토론자
○ (발표)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토론) 정부·지자체·산업계 및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7명(계획)
5. 의견제출 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자우편(amakain@korea.kr)으로 의견 제시 가능(11.24(금) 도착분에 한함)
6.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