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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조사요원 채용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임시부서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09-07-24
  • 조회수
    4,257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09-244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조사요원 채용공고


 환경조사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7월 2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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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비고

환경오염 배출원 조사

33명

7개

유역(지방)청

(붙임참조)

∙ 소규모 환경오염 배출원 조사 지원

∙ 온라인 대상 민원처리사항(허가증, 변

  경사항 등에 관한 이력정보) DB입력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다. 보수 : 월급 100만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 총 5회에 한하여 취업지원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월차, 병가, 모성보호휴

        가, 경조사휴가, 공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비정규직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바. 근무지역 : [붙임 1] 유역(지방)청별 모집인원 참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35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고졸이상 졸업자로서 배출원 조사 등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단, 환경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우대)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바. 우대조건

     1) 국가유공자

     2)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4. 채용절차

환경부, 과학원, 유역(지방)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근무 기관별 지원자 현황을 유역(지방)청에 제공

유역(지방)청에서

전형 및 합격자 결정

  ※ 지원자 근무 희망 유역(지방)청에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자 결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8. 6(목) 예정

     - 환경부(http://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및 각 유역(지방)청

       ([붙임 1] 참조) 홈페이지에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게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09. 8. 14(금) 예정

    ○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계약서 양식 등 계약 및 근무에 필요한 제반 준비서류

        는 개별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7. 27(월) ~ 2009. 7. 31(금)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은 발송하지 않음)

     1) e-mail : cjh6467@me.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지원기관_성명[예 : 한강유역환경청_홍길동]”으로 기재(e-mail 제목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2] 참조

      ※ 파일제목은 반드시 “지원기관_성명[예 : 한강유역환경청_홍길동]”으로 기재(파일제목 기

          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나~사」호 서류는 향후 채용시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

         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

        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

        다.

   바. 환경조사요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단, 30일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발급(수료증 발급불가)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10-6647),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제어연

        구과(☎ 032-560-7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유역(지방)청별 모집인원

          2. 응시원서

          3.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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