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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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수입되는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KBS 1라디오 , 최병성 목사 인터뷰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5,992
  • 등록일자
    2019-09-04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가속화함으로써 수입을 국산 석탄재로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9.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최병성 목사의 인터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인터뷰 내용


① 석탄재에 6가 크롬이 들어 있으며, 6가 크롬이 함유된 물질은 바젤 협약에 의해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함


② 2009년 석탄재 수입을 줄이겠다는 자발적 협약(환경부-시멘트사-발전사)을 체결했는데 오히려 수입량이 늘었으며, 환경부는 이를 방치함


③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이런 전범기업들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있음


④ 전 세계 어떤 석탄재도 환경부가 정한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번 검사강화는 대국민 사기극임. 환경부 과장도 검사 강화는 효과도 없고 단지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시인함


⑤ 검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석탄재 수입을 중단시켜야 함


2. 동 인터뷰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석탄재에 6가 크롬이 함유된 물질은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바젤 협약이 정하는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 <예> 석탄재(비산재)의 경우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고, 유해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가 함유되어 있어야 유해 폐기물이 됨


- 바젤 협약이 정하는 유해 폐기물이라도 수입국 동의 등 바젤 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함 


- 아울러, 환경부는 석탄재가 수입 될 때, 6가 크롬이 법정 기준(1.5㎎/L)을 초과해 함유하고 있는지 검사 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2009년 협약 이후 석탄재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 <수입량> 2009년 79만톤 → 2015년 134만톤 → 2018년 127만톤(2009년 대비 60% 증가)


시멘트社의 국내 석탄재 활용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음


* <국내산> 2009년 76만톤 → 2015년 128만톤 → 2018년 187만톤(2009년 대비 144% 증가)


이는, 시멘트 원료 中 천연광물인 점토* 등이 석탄재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점토광물 사용량변화(출처 : 시멘트협회) : 2009년(137만톤) → 2018년(22만톤)



③에 대하여


미쓰비시, 미쓰이 등에서 2015~2017년 총 3건(총 6만톤)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8년 이후 수입신고는 없음


   

④, ⑤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정한 중금속 기준이 낮아, 이번 검사강화가 대국민 사기극(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가 없으니, 검사를 강화해도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이라는 표현은 금번 정부의 발표(8.8일)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임


-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시멘트사 그리고 관계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석탄재로 대체해 나갈 방침임을 지난 8월 8일에 밝힌 바 있음


- 그럼에도, 방사능·중금속 오염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강화(분기별 1회 → 전수조사)" 조치(8.8일)를 석탄재 수입 규제와 연결하여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언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예> 각종 농수산물 수입 時 검역을 하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또한, 환경부는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을 저감하고 국내 재활용 가속화를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옹호하거나 조장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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