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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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통합환경관리인, 환경측정분석사 등은 기 마련된 제도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임[조선일보 2019.9.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수명
  • 부서명
    환경산업경제과
  • 연락처
    044-201-6711
  • 조회수
    5,286
  • 등록일자
    2019-09-04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측정분석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 마련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2019.9.4일 조선일보 <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측정분석사 등은 규제 시행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민간업계에서는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통합환경허가*, 환경측정분석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 마련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5년 제정, '17년부터 시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3.7월 개정, 7년의 유예기간 이후 '20년 7월 시행 예정)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아니며, 제도 시행을 통해 대기·수질오염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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