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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확산 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한국경제 2019.9.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윤화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2
  • 조회수
    4,032
  • 등록일자
    2019-09-03

환경부는 외래생물에 대해 정밀조사,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리 시급성, 향후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확산되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019.9.3.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늑장 대응에 영산강 뒤덮은 '미국가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2018년 위해성 1등급을 받은 미국가재가 애완동물 가게 및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고 전북,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최근에 와서야 해당종에 대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 정밀조사, 위해성 평가(국립생태원에 위탁하여 수행)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관리 시급성, 향후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있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학술연구 등 제한적 목적 외에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직 미국가재에 대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발견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미국가재 등 외래생물의 자연 생태계 유출 등 부적절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임

   

* 발견지역 주변 포획틀 설치를 통해 1,900여마리 퇴치('19.8월말 기준)


-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애완동물 가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미국가재의 수입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임


아울러,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9.10.17) 이후에는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확산되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도 폭넓게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임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침입외래종, 외국에서 피해 유발한 종 등 대상으로 지정;  현재 붉은배과부거미, 미국가시풀 등 200여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절차 진행 중(향후 1,000종까지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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