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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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사용을 도모한 바 없음[문화일보 2019.8.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정상필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과
  • 연락처
    044-201-7407
  • 조회수
    3,786
  • 등록일자
    2019-08-29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사용을 도모한 바 없습니다.
2019.8.29(목) 문화일보에 보도된 「인천 주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반대" 성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해 오던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음

②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반입총량제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현 매립지 사용을 영구화 하려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3개 시·도와 지속으로 협의 예정

환경부는 4자 협의체 최종합의*(2015.6) 결과에 따라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 자문·지원·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 시·도와 수차례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언제든지 협의에 적극 응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결정된 바 없으며, 인천시 동의 없이는 설치 불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계획은 4자 합의 결과(2015.6)에 따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3개 시·도 협의 후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실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천시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

따라서, 현재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으며, 이미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전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없음"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7.25)하고, 인천시에도 통보하였음

반입총량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증가하여 매립지 사용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심의(7.16)를 거쳐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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