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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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중[KBS, 2019.8.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함지범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7
  • 조회수
    6,869
  • 등록일자
    2019-08-28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위해「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시행(’18.12) 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분리·반납·보관 과정에서의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2019.8.27일 KBS <폭발 위험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재활용 못 하고 어쩌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 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반납 받은 폐배터리 약 120개 중 대부분이 방치

②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규정을 기 마련하여 시행중

환경부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시행(’18.1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고시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회수한 폐배터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보관·관리중이며,

- 조만간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업계 협의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산업부, 재활용업체와 협의체를 운영중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임

-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 완성차업계, 배터리 생산업체, 재활용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경상북도, 현대차는 업무협약(6.26)*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환경부 차관, 산업부 실장, 제주도지사, 경북도 경제부지사, 현대차 부사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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