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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을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6% 수준이었으며,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균에 해당
- 이는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보다 낮아**, 일반인의 배설물 등에 비해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병원 외부로부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의 꾸준한 유입」, 안혜선, 박상원 등, 의료관련감염관리 제22권 제2호 2017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전용소각업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한 동 연구는 감염의학 전문가로부터 연구 설계 오류*로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실험의 대조군이 없음 △시료채취 방법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지님 : (채취장소) 기저귀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채취한 점, (채취상태) 다른 일반의료폐기물(혈액이 묻은 거즈 등)과 혼합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점, (채취환자) 어떤 환자의 기저귀인지 그 병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7.22, 신창현의원실)
- 동 연구에서 검출된 병원균은 대부분 인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해당 균의 검출 사실만으로 기저귀의 '감염 위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폐렴구균과 같은 법정 감염병 균이 검출된 기저귀는 기존 체계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됨
환경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8월8일까지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추후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토론회(9.16, 문진국의원실 주최)를 계기로 환경부에서 추진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위해성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