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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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분기(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 등록자명
    강선종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9
  • 조회수
    7,113
  • 등록일자
    2005-05-13
□ 총 23,636개소 단속,  912개소 적발(위반율 3.9%)
- 고발 330개소(병과 317), 폐쇄명령 89개소, 사용중지 111개소, 조업정지 138개소, 개선명령 254개소, 허가취소 32개소, 경고 등 기타 275개소
■ 환경부는 ''''05. 1/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3,636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912개소를 적발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3.9%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89개소), 사용중지(111개소), 조업정지(138개소), 개선명령(254개소), 허가취소(32개소)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3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05. 1/4분기 단속실적 총괄》- 첨부파일참고
■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주)인터플렉스, 신원화학(주), 선구케미칼(주) 등 8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신안포장산업(주),(주)신동방씨피, (주)서안, 청수환경 등 17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두산산업개발(주)발전사업소, 코리아카본블랙(주) 등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1/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31.6%이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경기(42.7%), 인천(36.9%) 등의 순이며, 제주(11.2%)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위반율은 전국 평균 3.9%이며, 제주(9.9%), 서울(6.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 충남(1.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전체 고발건수는 330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182건으로 전체대비 55.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04년 10월부터 ''''05년 3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두산산업개발(주) 발전사업소, (주)상신금속, 야마토코리아스틸(주), 케이지케미칼(주), 성림유화(주), (주)세창, 대성목재공업(주) 등 총 25개소로 나타남.
■ ''''04년 같은 기간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2.5% 감소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약 30.2% 감소하였음.
이는 ''''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발생된 단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3종이상)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04년  같은 기간 대비 3종이상 사업장의 단속실적 비교》- 첨부파일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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