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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재공고(REACH 대응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 추진방안 설정 연구 )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733
  • 등록일자
    2006-09-05
 

◎ 환경부 공고 제2006-261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REACH 대응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 추진방안 설정 연구

나. 용역 내용

 □ REACH 제도 파악 및 국내․외 대응현황 조사․분석

  ○ REACH 법안 진행사항 파악, 최종안 입수 및 분석

  ○ 비 EU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의 REACH 대응 준비현황 조사․분석

 □ REACH 대응 산업계 요구사항 파악 및 지원․홍보방안 마련

  ○ 업종별(자동차, 염료, 전자분야 등) 요구사항 파악, 정보공유 및 홍보방안 등 마련

 □ REACH 대응 종합전략 수립

  ○ 산업계 경보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사전등록 누락방지 및 지원프로그램 구축방안 마련

  ○ 국내․외 대리인․컨소시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업체 참여방안 마련

  ○ 등록대상 업체별 맞춤식 REACH 상시 지원체계 구축

 □ REACH 요소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 기술서류(TD) 작성지원 방안 검토제시

  ○ 화학물질안전성평가보고서(CSR) 작성지원 방안 검토제시

  ○ QSAR 등 시험대체 유해성 예측평가 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

 □ 국내 REACH 대응기반 구축 및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정보전달 체계구축 방안제시 및 GLP 육성방안 마련

  ○ 국내 화학물질 등록․평가 전산화시스템 개발방안 마련

  ○ 신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과제 도출

 다. 과업 추진방법

  ○ 환경부내 「REACH 대응기획단(T/F)」과 공동·상근작업 실시

   ※ 공동 상근작업 사무실은 환경부에서 확보․제공 예정

  ○ REACH 대응 종합전략 수립 추진과제 선(先)도출, 후(後) 종합 대응전략 마련 추진

  ○ 업종별로 산업계와 협의체(포럼) 구성·운영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가격 : 2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평가․관리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

      (공동수급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다. 낙찰자 선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응찰자에게 용역수행(추진) 방법 및 방향을 설명토록 하여 용역에 대한 이해도, 추진방향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고,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

4. 입찰 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06년 9월 7일(목) 14:00, 환경부 7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11일(월) 18:00, 총무과(614호)

  다. 응찰자 설명회,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일정통보 예정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CD 2장)

  사. 용역실적증명서

  아. 위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기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59) 또는 총무과(☎02-2110-

  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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