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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15(금), 7.16(토) 조선일보에 보도된“강화도에 중금속 폐기물 1,000t이 묻혔다, 파는 곳마다 시커면 흙…주민들 “2년간 뭐하고 지금 허둥대나”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11. 7.15(금), 조선일보 1면 및 8면, 7.16(토) 8면
보도내용
① 인천 강화도 길상면 농지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최대 28배나 초과한 카드뮴, 아연 납 등 유해 중금
속함유 폐주물사 트럭 40대정도(1000t) 불법 매립
설명사항
폐기물인지여부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용출시험)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시료채취 분석?조사가
필요
- 폐기물을 토양오염분석방법(함양분석)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관할 인천시 등 합동으로 현장확인 결과
① 불법매립지 현장 확인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및 관할 인천시 등 관계기관 확인 결과 농지허가(‘11.6.17)를 득한후
농경지 조성을 위한 복토공사 사업장으로 ‘11.7.2일부터 태양자원, 기영건설 2개사가 3차에 걸쳐 약
2,800톤의 복토재를 사용
? 동 복토재 중 약 600~800톤은 폐주물사 사용/그외는 순환골재를 매립
- 태양자원은 동 매립지에 사용한 폐주물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성토, 복토용 순환골재임을 주장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및 인천시에서는 사업자 주장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태양자원
내 보관중인 폐주물사 및 매립된 폐주물사 시료 채취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여부는 한강유영
환경청,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음
* 매립지는 바다와 인접(5~10m 이격)한 하천 또는 배수로가 없어 하천수 시료는 미채수
- 인천시(특사경), 위 사업장 대표자 등에 대해 인?허가 사항, 불법매립 연관관계 등 조사 진행 중에
있음
향후 조치계획
○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폐기물인 경우 한강유역청 및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조치 추진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인천시 등 서구일원 폐주물사 배출 및 재활용 업체 대상 기획단
속 추진예정('1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