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11.7.6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매몰지 최소 12곳서 누출 정황”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임성재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6770
  • 조회수
    1,771
  • 등록일자
    2011-07-06

2011.7.6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매몰지 최소 12곳서 누출 정황”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7.6(수) 국민일보(1면)
보도내용
- 75개 지자체 관측정 현황자료 분석결과 매몰지 12곳에서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이 고농도로
동반 검출되는 등 침출수 누출 가능성이 높음
· 충북 음성, 경남 김해, 경북 예천, 충남 연기, 충북 청원
- 환경부는 당초 매몰지 주변 5m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예산지원 요구가 빗
발치자 지난 3월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설치를 결정하도록 수정
- 환경부는 관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 5월 지하수 관정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침출수
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다”라고 선언 

 

□ 설명내용
 ○ 지자체의 매몰지 관측정 조사결과에서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등이 동반 검출되더
라도 동반검출만으로 침출수 유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 검토·분석이 필요함
※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는 「일반적으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암모
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등이 있음. 이들 항목이 배경농도 지점에 비해 
높게 검출되거나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이 동반 상승하는지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분석을
거쳐 판단가능」로 제시되어 있음
매몰지 관측정은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0.12)”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규모로
매몰하여 지하수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는 매몰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중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1/4분기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항목 가운데 2개 이상 동반 검출, 1개라도 고농도 검출지점 등을 대상으로 침출수 영향 여부 
등 원인 규명을 위해 2단계로 아미노산, mtDNA 방법으로 정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침출수
가 확인되지 않았음(6.1일 보도자료 참고)


□ 향후계획
 ○ 지자체에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
- 관측정 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우려 매몰지 및 우기 대비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위한 침출수 수거  
조치 강화(수거 빈도 확대, 필요시 매몰지 이설 조치 등)
- 빗물 유입 방지조치(배수로 정비, 매몰지 비닐덮개 및 우수배제 시설 설치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