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8월 2일부터 40일 동안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02
첫째,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03
둘째,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요.04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체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
-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
05
셋째, 비닐 재활용 기반안전화를 위해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품목에 추가돼요.06
마지막으로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높일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닐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