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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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공장먼지 피해배상 첫 결정
  • 등록자명
    최수근
  • 부서명
    최수근
  • 조회수
    7,807
  • 등록일자
    2002-09-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군산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 내 큰길식품 주식회사(대표 손진학)와 근로자 111명이 (주)유니드의 합판제조 공장에서 배출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억3,447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611만4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MDF 합판을 제조하는 (주)유니드는 먼지를 많이 배출 하는 대기1종 사업장으로서 99년 7월 먼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2000년 5월에는 먼지 배출허용기준(150㎎/S㎥)을 초과(219.7㎎/S㎥)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2000년 6월에 시설개선, 8월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한 사실, 현장을 조사한 2명의 전문가도 큰길식품의 창틀과 건물옥상 등에 쌓여있는 먼지가 (주)유니드가 배출한 목재가루와 동일하므로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주)유니드가 배출한 먼지로 인해 큰길식품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2,302만원이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식품공장을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고, 바로 옆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합판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품공장을 가동한 사업주와 이 공장에서 근무한 신청인들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30%를 감액하였다.
그 동안 공사장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많지만, 공장의 먼지로 인해 인접 공장의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다. 공업지역에서 조업하는 공장  일지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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